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자격요건

교육시작 전에 해당자격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수업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미해당자도 교육참석 가능. 단, 국토부 인정 교육수료증 미발급)
- 공통 제출서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
구분 증빙서류
관련업무 증빙 일반경력 증빙 기관 증빙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공제가입사실 확인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서(공인중개 사협회/보증보험/ 지자체 발급용 中 택일) -
자격 취득 후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자격증사본
-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관련 석사학위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관련 전공 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 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

- 석사학위 취득 이후 부동산관계기관에서 부동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자

* 부동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 : 부동산관련 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계기관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3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자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기관이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이라는 입증서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융투자 협회가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하여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인력 중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자 -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구.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금융관리사, 증권FP, 집합투자 자산운용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금융투자회사 1년 이상 근무 경력)
투자자산운용사시험과 무관한 경력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 중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된 자 - 금융전문인력 등록증(금융투자협회 발급)

※ 구분란에 '투자자산운용사로 명시된 등록증이어야 함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3년 이상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하는 업무 (이하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집합투자관계기관등:
-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기관
-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 「국가재정법」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인가증/등기부등본 등)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 이수증
-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집합투자관계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 인가증/등기부등본 등)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집합투자관계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 인가증/등기부등본 등)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운용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의 증권운용전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업무 종사경력증명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 외국금융기관임을 입증 하는 서류
- 집합투자관계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 인가증/등기부등본 등)

관계기관 증빙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인가(등록)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허가(등록)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금융 투자협회
(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건설정책국, 공공주택추진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없음(경력증명서로 갈음)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 확인가능 자료
(재무제표 상의 손익계산서 등)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표시된 재무제표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등기부등본 부동산 중개 · 자문 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재표)
근무년도 최근3년간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 표시된 재무재표

참고

- 투자자산운용사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9.12)됨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조건도 동일하게 적용,
해당 자격증 합격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에 충족함

관련규정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
자격증명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시기
투자운용인력 해당 증빙서류 자격 효력 기간 비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2010년 이전 투자자산운용사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금융관리사/증권FP/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임투자 자산운용사 합격증 사본 지속 -
2010년 이후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금융관리사/증권FP/집합투자자산운용사/일임투자 자산운용사 합격증 사본 + 투자자산 운용사 등록교육 이수증 지속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시 금융투자 협회에서 주관하는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록 가능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사본 + 투자 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증(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 미등록 시) 합격일로부터 5년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사본(+투자 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증) + 금융전문인력 등록증(금융투자협회금융 투자전문인력 등록 시) 등록말소일 (최종퇴사일)부터 5년

관련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투자자산운용사)
제3-11조(합격자 결정 등)

①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합격자가 합격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 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1. 제 2항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듬융투자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최종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본다)
④ 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