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 하나.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같은 기간에 2개 이상 수정할 수 없음 (타 기관에서 수강중인 과정포함, 단, 통신과정은 중복수강 가능)
수료기준
˙40시간 미만 과정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40시간 이상이고 10일 이상 과정 : 교육일수의 80% 이상 출석
※1일 교육시간의 50% 미만 시 결석 처리 / 지각/조퇴/외출 3회 누적된 경우 1일 결석 처리
환급 지원절차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과정은 사업주 별도 신청절차 없이 훈련기관이 신청 및 환급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교육신청 시 기재한(위탁계약서에 확인 가능)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입금자명: 사능원수강생이름)
단, 체납사업장 및 지원금(환급금) 소진 사업장 제외
* 환급시기
과정종료 후 3~4개월 이내(or 정부지원금이 한국사회능력개발원에 입금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회차별로 개인별 환급
(위 사항은 교육비 납입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