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주훈련 환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3.05
- 조회수: 3182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주훈련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내용>
1.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
기존 : 전부납부형(2안), 일부납부형(1안)
변경 : 전부납부형(2안)
2. 훈련비 지원금 지급방식 개편
기존 :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
변경 : 사업주 직접신청 or 훈련기관 대리신청(선택)
3.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환급과정 신청 시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주계좌등록]을 필수로 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오프라인 교육팀 / 02-3210-38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