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1. 작성자: 관리자
  2. 등록일: 2017.01.09
  3. 조회수: 17222

고용보험 환급절차 변경

 ※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계약서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자명 : 사능원수강생이름)
      * 단, 체납사업장 및 지원금(환급금)소진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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