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내

  1. 작성자: 관리자
  2. 등록일: 2014.08.08
  3. 조회수: 8927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 – 사회교육센터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4 8 7일부터 본 사이트에서는 수강신청 시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과 관련한 근거 법령 및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  교육 수강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기존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아래 법령을 근거로 수집 및 3년간 보관 후 폐기처분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제12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
   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다. <개정 2010.7.12., 2010.8.30.>

   …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2. 고용보험 환급 비대상자(고용보험 미납부자-공무원, 병원, 학생, 개인 등)
  
주민등록번호 접수기능 수정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당분간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작성 후 e-mail 또는 Fax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완료 후 메일 및 SMS로 안내예정)

 

참고로, 아래 메뉴는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을 이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  해당 메뉴 및 기능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교육신청/이력조회

※ 수강이력 등의 정보는 회원가입정보 중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 성별로 확인가능하오니,
기존 회원님 중 휴대폰 번호 / 이메일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스템 복귀와 철저한 정보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회교육센터 (02)3210-3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