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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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인솔자 소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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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정 교육장소 교육안내문
23차2021.12.18(토) ~ 2021.12.19(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22차2021.11.20(토) ~ 2021.11.21(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21차2021.10.23(토) ~ 2021.10.24(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20차2021.09.11(토) ~ 2021.09.12(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19차2021.07.17(토) ~ 2021.07.18(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18차2021.06.19(토) ~ 2021.06.20(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17차2021.05.22(토) ~ 2021.05.23(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16차2021.04.17(토) ~ 2021.04.18(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15차2021.03.20(토) ~ 2021.03.21(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14차2021.02.20(토) ~ 2021.02.21(일) (신청마감)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다운로드

※ 원하시는 교육기간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신청
교육과정 2일(16시간) / 집합교육 : KPC 강의실(서울) 8층 802호 예정
교육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09:00~18:00
교육비용

일반

- 15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할인업체/10인 이상 : 15만원

지원금액

비환급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이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해외여행경험이 있는자
교육개요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3조)

이에 여행업체의 경력자들이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지식의 습득 뿐만아니라 여행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내용 교육내용 보기
신청마감 정원 24명(홈페이지 신청 선착순), 접수 후 필수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문의 프롭테크플랫폼센터 교육팀
02-3210-3830~2

* 주차는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세요.
비고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 시 수료(수료자만 시험응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이메일(edu@kpcice.or.kr) 발송, 자격 확인 후 원본 요청
- 공통 : 여권 사진면
가. 여행업 직원
<국내>
1)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396개월 이상 근무 기간&;;;;;;;;;#39이 확인되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등
- 공공기관 발급 서류
2)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3) 여권 사진면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1부(업종이 여행업만 가능)

<국외>
1)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
2)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중요]현지어로 발급된 1,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
3)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4) 여권 사진면 1부

나. 사업자 대표
<국내>
1) 부가세과세증명원 (6개월 이상 내역)
2)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또는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3) 여권 사진면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국외>
1)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
2) 해당 업체를 6개월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
[중요]현지어로 발급된 1,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
3)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또는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4) 여권 사진면 1부


★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개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이 폐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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