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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업주훈련 환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3144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주훈련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내용> 

1.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
기존 :  전부납부형(2안),  일부납부형(1안)
변경 :  전부납부형(2안)

2. 훈련비 지원금 지급방식 개편
기존 :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
변경 : 사업주 직접신청 or 훈련기관 대리신청(선택)

3.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환급과정 신청 시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주계좌등록]을 필수로 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오프라인 교육팀 / 02-3210-3830~2

첨부파일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운영 공고문(최종)_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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