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사업주훈련 환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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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05 | 조회수 | 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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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주훈련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경내용> 1.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 납부방식 변경 기존 : 전부납부형(2안), 일부납부형(1안) 변경 : 전부납부형(2안) 2. 훈련비 지원금 지급방식 개편 기존 :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환급 변경 : 사업주 직접신청 or 훈련기관 대리신청(선택) 3.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환급과정 신청 시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주계좌등록]을 필수로 등록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 오프라인 교육팀 / 02-3210-38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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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운영 공고문(최종)_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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