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보험 환급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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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1.09 | 조회수 | 17162 |
![]() ※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계약서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자명 : 사능원수강생이름) * 단, 체납사업장 및 지원금(환급금)소진사업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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