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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축] 고용노동부 교육비 환급과정 인정 승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02 조회수 11883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능력개발원입니다.

2014년도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심사제도 변경으로

2015년 1월부터 8월 까지 일부 교육과정이 피치못한 사정으로 비환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심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결과

2015년 8월 31일 부로

저희 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이 교육비 환급과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부터 모든 교육과정은 교육비 환급과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환급과정으로 운영하지 못한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교육비 환급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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