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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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08 | 조회수 | 10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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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능력개발원 – 사회교육센터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본 사이트에서는 수강신청 시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허용과 관련한 근거 법령 및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 교육 수강신청 방법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① 제12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2. 고용보험 환급 비대상자(고용보험 미납부자-공무원, 병원, 학생, 개인 등) 참고로, 아래 메뉴는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을 이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 해당 메뉴 및 기능 ※ 수강이력 등의 정보는 회원가입정보 중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 성별로 확인가능하오니, 빠른 시스템 복귀와 철저한 정보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회교육센터 (02)3210-38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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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용보험 환급 비대상자 수강신청서.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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