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 사회교육센터입니다.
2014년 3월 3일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개정·고시에 따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개정내용 】
훈련일수 2일 이하인 단기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실시 신고 기간을
기존 훈련개시일에서 훈련전일까지로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7조).
제7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다만,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전일,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개시 후 30일 이내)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 |
따라서 훈련일수가 1일(8시간) 또는 2일(16시간) 교육과정을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개강일 전날 18시까지 인터넷 상의 수강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환급신청자에 한함)
- 당일 현장접수를 하실 경우, 비환급으로만 수업참석 가능
가끔 인터넷 상의 수강신청을 안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강 전에 안내문자나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접수를 안하신 경우이오니,
모든 과정에 대해 되도록 개강 전에 인터넷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별 토의 및 교재수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풀리고 학생들도 개학하며 꿈틀꿈틀 새싹도 보일듯 합니다.
저희 교육기관 가까이에 있는 광화문에 교보문고 글판도 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교육 참석하시며 가까이에 있는 광장이나, 갤러리 등에 들리셔서 봄기운도 느끼시며
직무능력도 향상시키시는 활기찬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3210-3830~2 